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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설업자 프리랜서 관련 궁금한 사항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09 20:17 · 조회수 0

부모님이 건설업을 하시는데 세무쪽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궁금증이 많이 생기겠네요.

1.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매월 일한 만큼의 일당을 받는데, 금액이 고정적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분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할 때 매월 3.3%를 떼어야 할까요?

1-1)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금액이 많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상된 부분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1-2)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직원으로 고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 고민이 되시나요?

2. 개인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고용한 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군요.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시군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9 20:19 신규회원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매월 3.3%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프리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고용주는 4대보험 부담이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시에는 제한됩니다. 고정적으로 고용한 정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산재)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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