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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 문제


채권자로서 채무자와의 계약에서 실수로 계산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사업자이며, 공증은 대표 개인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채무자에게 이체했지만, 채무자의 연체로 인해 강제집행 중입니다. 채무자와의 합의로 상계 처리를 시도했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제받았던 세금을 자진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는지, 또는 상계 처리 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1 11:08 신규회원

    ‘재해·도난 손실’과 관련된 신고 절차는 세금계산서 상쇄와는 별개의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양식 4684를 사용해 손실 신고를 하는 방식은 주로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따라서 세금계산서 상쇄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별도의 절차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1 11:12 성실회원

    이거 세금 문제 진짜 복잡한 거 아니냐… 그냥 세금 신고 다시 하는 게 맞는 건가?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11:21 우수회원

    국세청과 협상하여 체납세금을 상쇄하는 사례는 세금 삭감(OIC, Offer in Compromise)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환급금과 체납세를 서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체납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상쇄 절차와는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11:30 성실회원

    강제집행까지 간 상황에서 연락 두절이라니 답답하겠다 ㅠㅠ 그냥 세금 내는 게 속 편할 듯…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11:35 성실회원

    상계 처리 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11:39 우수회원

    채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상쇄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현재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상쇄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정확한 절차를 위해서는 상쇄 대상이 되는 세금의 종류와 관할 기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