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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이자소득 신고 방법 안내


개인 간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 간 채무이행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하면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신고할 때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으면 재입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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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6 14:07 우수회원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이자를 받는 자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 받는 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적정 이자율 이상으로 대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에 대여한 이자는 개인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현금 수령 시 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