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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와 소득산정 관련 질문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총부채는 1억 정도이며, 시가 1억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 6천만 원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운영하고 연간 매출은 3500만 원이며, 월세는 70만 원이고 공과금 및 기타 매입금은 30만 원입니다. 이 때, 개인회생을 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가게의 보증금이 천만 원일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소득액을 산정할 때 매출액에서 월세를 제외해야 하는지, 최저생계비(약 150만 원)에서 월세 70만 원과 담보대출 월 납부금 45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04 01:11 신규회원

    월세랑 대출금 어떻게 따지는지 나도 궁금함

  • LTV질문받습니다 2026.02.04 01:14 신규회원

    소득에서 월세 빼는게 맞나? 잘 모르겠네

  • DTI설명충분히 2026.02.04 01:18 성실회원

    보증금 천만원이면 좀 이득 아닌가?

  • 연체방지주의보 2026.02.04 01:25 우수회원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구원수, 소득, 부채, 최저생계비, 담보 대출 현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은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소득 산정 시 매출액에서 월세나 공과금 등 사업 경비를 합리적으로 공제하며, 최저생계비는 기본 생활비로 인정되지만 월세와 담보대출 이자는 별도 부담으로 고려됩니다. 보증금은 통상 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나,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변제 계획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질 소득과 비용을 정확히 신고하고, 변제 계획 작성 시 월세와 대출 상환 부담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