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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황에서 자동차 할부에 대한 의문


지금은 자동차 할부가 아직 몇 년이 남았고, 담보대출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납이 2개월 정도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자동차를 없애려고 합니다. 캐피탈에 전화해서 차를 가져가라고 했더니, 곧바로 차를 가져가 주시나요? 개인회생 측에서는 차를 반납하면 나머지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자동차 할부를 하는 캐피탈에 전화해서 차를 수거해가실까요?

댓글 (6) >
  • DTI설명충분히 2026.02.05 20:43 성실회원

    내가 알기로는 미납 좀 있으면 바로 차 회수하던데, 캐피탈마다 다를걸?

  • 연체방지주의보 2026.02.05 20:51 우수회원

    개인회생 시 담보 차량은 반납하거나 유지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차량을 유지하려면 미납된 할부금과 이자를 모두 완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담보권자가 개인회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반대로 차량을 반납할 경우 위약금과 채무는 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변제금으로 상환할 수 있어요.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2.05 20:56 활동회원

    차량 반납 절차는 렌트사에 중도 반납 의사를 전달한 후 탁송과 반납 서류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영업용 차량의 경우 월 이자, 유류비, 정비비 등을 영업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 산정 시 공제할 수 있으니 변제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과도한 자동차 유지비는 법원에서 변제금 상향 권고를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차량을 계속 사용하려면 반드시 회생법원에 사용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 금융감각키우기 2026.02.05 21:00 우수회원

    리스나 렌트 차량은 자산으로 인정받지 않아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유지가 가능해요. 다만, 고가 차량의 경우는 반납을 권장하는데요, 반납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미납 리스료도 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변제금으로 갚을 수 있어요. 개시 전에 반납하면 위약금을 변제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니, 개시 전에 반납하는 것이 좋답니다.

  • 월급관리멘토 2026.02.05 21:06 성실회원

    개인회생 해도 차 반납하면 남은 빚이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림ㅋㅋ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05 21:12 성실회원

    그냥 차 가져가라고 하면 바로 오긴 할까요? 뭔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