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개인회생 개시 전 세금신고만 한 것이 개시결정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07 12:42 · 조회수 0

세금신고만을 8~9월에 했던 상황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미뤄서 변제액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7 12:45 우수회원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해당 매출은 변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전 신고한 매출과 개시 후 발생한 매출 모두 변제액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보다 실제 거래 시점과 매출 발생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개시 후 매출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변제계획에 누락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으로 변제액 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