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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해지 관련 궁금증


저희는 개인형 irp 상품 해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개인형 irp 상품을 가입한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상품을 권유하며 실적 채우기 용도로 2~3개월 정도 유지하고 나중에 해지하면 세금이 없이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온라인 뱅킹으로 해지 신청을 했고, 회사 연말정산 제출용 자료에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해지금액이 예상과는 달리 434,017원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원금도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될까요?

2. 상품 자체가 해지 시 원금에서도 13.2%의 세금을 공제하는 시스템인가요?

3. 이미 납부한 64,000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3 16:34 우수회원

    개인형 IRP는 해지 시 원금에 대해 별도의 세금 공제가 없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추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은행에서 설명한 ‘세금 없이 원금 수령’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해지할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해지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가입 기간, 운용 수익, 중도해지 수수료 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3.2% 세금 공제는 일반적으로 IRP 해지 시 적용되지 않고, 그 비율은 퇴직금이나 연금소득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미 납부한 64,000원 세액공제액은 해지하면 세액공제 환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해지 전에는 반드시 중도해지 수수료 및 세금 관련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