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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을 신한은행에서 들고 있는데, 미국주식의 높은 수익율을 확인하고 한국투자증권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납입한 신한은행의 IRP 금액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옮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2025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되는지, 앞으로도 주식형 IRP를 유지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댓글 (6)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9 09:46 우수회원

    이거 그냥 은행에 전화해보는 게 빠를 듯?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9 09:52 활동회원

    IRP 간 이전은 중도해지가 금지되어 있어서, 해지 후 새로 계좌를 개설해 옮기는 방식은 세금 위험이 커서 피해야 합니다. 연금 개시된 IRP는 이체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규 IRP를 개설해서 전액 이체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 주세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9 09:57 신규회원

    세액공제는 유지된다는데 정확한 건 증권사에 물어봐야할 듯?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9 10:07 우수회원

    나도 잘 모르는데 IRP는 통째로 옮기는 게 가능한 걸로 들었음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9 10:15 신규회원

    퇴직연금 IRP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는 반드시 ‘이체(이전)’ 방식을 이용해야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같은 세제혜택이 유지된답니다~ 중도해지로 옮기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해지 없이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10:21 우수회원

    IRP 간 이전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그대로 ‘실물이전’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간이나 IRP와 연금저축 간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퇴직연금 IRP 이체 시에는 이렇게 상품별 이전 가능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