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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되는 항목과 자녀 학원비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중개사91ST
2026.01.23 22:21 · 조회수 28

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한, 자녀의 학원비 역시 공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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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iu1ST2026.01.23 22:32
    개인택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경비, 예를 들어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이 공제됩니다. 자녀 학원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 경비여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신고에서는 사업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되고, 자녀 교육비는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학원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나 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