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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내가 매입공제 부분에서 가스 충전한 내역들이 선택불공제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공제로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6 17:46 신규회원

    가스 충전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 운행이 사업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사업용 지출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선택불공제로 되어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용 사용 비율에 맞게 공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용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