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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 부과에 대한 의문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매출액이 3500만원인데 1년 환산하면 4800만원 이상이라고 하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실제로는 6500만원을 벌었던 다른 택시기사와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맞는 이야기일까요? 세금이 맞게 부과된 것인지,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4 21:38 성실회원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매출액이 3500만원이더라도 1년 환산 시 48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이 비슷하게 부과된 것은 연간 매출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ㅎㅎ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으려면 매출 증빙자료, 경비 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택시 사업 관련 감면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