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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출판업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질문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6.01.09 05:02 · 조회수 0

개인출판업을 하는 면세사업자인데요. 작년에는 연소득이 4500만원이었고, 올해 수익은 400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수익은 4000만원으로만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 간편장부대상자 메일을 받았는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모두 4000만원으로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경비가 적어서 세금 부담이 많아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9 05:08 우수회원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올해 수익 40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년 수익 4500만원은 참고용이고, 신고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수익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올해 수익과 경비를 간편장부에 맞게 기재하면 되고, 경비가 적으면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면세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수익과 경비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간편장부 기준에 맞춰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수익 4000만원만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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