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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가사용 머그컵 수입신고하는 방법


방금 자가사용 머그컵(도자기) 1개라도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전에 찾아본 바에 의하면, 수입신고 절차는 대부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이 수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6 00:08 활동회원

    머그컵 1개를 수입하려면 식품용 기구로 식약처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 접촉 기구로 분류되어, 식약처 신고 후 세관 수입신고·통관 검사를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자가사용(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제한과 세금 부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 식품용 기구가 맞지 않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니 용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