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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근무 시 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수인가요?


제가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제가 아닌 정직원입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000만원인데, 소득세는 원천징수되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어요. 소득세는 원천징수가 필수적인 것인지, 연말정산 시에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2:23 신규회원

    개인사업장에서 정규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는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원도 세금 부담이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의 정산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실수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02:29 성실회원

    소득세는 무조건 원천징수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안 된 거지?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2:33 성실회원

    아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사업장마다 다르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ㅋ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02:38 활동회원

    원천징수 안 해도 된다는데?.. 그냥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떼는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