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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궁금증


나는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거래처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미리 어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6 09:36 성실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거래처가 요청하면 발급해주는 걸로 알아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6 09:40 활동회원

    등록 따로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봄ㅋㅋ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6 09:47 신규회원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가맹점 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대표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돼요. 승인까지 보통 1~2일 정도 걸리니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등록이 완료되면 POS기기나 휴대폰 앱,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6 09:55 신규회원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서 물품 주문 후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필요해요. 특히 의무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등록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답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인 업종 등이 포함돼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6 10:00 신규회원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6 10:09 신규회원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 상대가 사업자일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꼭 발급해야 해요.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하면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을 해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거래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