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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후 연말정산 시 해야 할 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15 18:10 · 조회수 0

2024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2025년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크지 않지만 약 1000만원 정도인 경우, 연말정산 시 와이프가 등록된 상태로 진행하고 인적공제만 N으로 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와이프를 삭제한 후 따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이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5 18:35 우수회원

    2025년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2025년 연말정산 시 와이프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으니 와이프를 삭제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에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수익이 약 1000만원 정도라도 피부양자 자격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 공제 신청 시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와이프를 삭제하고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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