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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근로자로 전환, 연말정산 질문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기간이 있었고, 현재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작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해야 하는 것인지, 몇 달 후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6 23:38 활동회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에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므로 5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분은 내년 1월에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1월부터 4월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보통 5월)에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근로소득분은 회사가, 사업소득분은 본인이 맡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받은 급여분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회사에서 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