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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근로자로 일할 수 있을까요?

0315소윤2ND
2026.02.12 00:19 · 조회수 1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던 중 2026년 1월 6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2026년 2월 11일에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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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2 00:29
    폐업 후 다음 날부터 새로운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나서 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 신청하거나 취업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폐업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정산, 임대차 계약 종료 같은 잔여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해요.
  • 임장러x1ST2026.02.12 00:34
    폐업 신고한 다음날부터 일하는거 별 문제 없지 않나요? 그냥 일반 근로계약 하면 될 듯
  • 임대인ㅊㅈ1ST2026.02.12 00:38
    폐업 후 새로운 일터에서 일하기 전에 폐업 신고를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꼭 진행해야 해요. 이 절차를 통해 사업자 등록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관련 세금 정산도 끝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채권이나 채무, 재고 정리 같은 잔여 업무가 남을 수 있으니 재취업 준비와 함께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 브로콜리1ST2026.02.12 00:43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폐업 후 재취업 시 꼭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해요.
  • 라면2ND2026.02.12 00:51
    바로 다음날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거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거 같은데 정확한건 모르겠네요
  • pyyq591ST2026.02.12 00:55
    사업자 폐업했으면 근로자로 전환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혹시 세금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