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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개인사업자 직원으로, 연말정산을 2월에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회계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으면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방법인가요?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도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주가 직원들에게 환급액을 받는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0 15:25 성실회원

    절세를 위해서는 증빙자료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정 증빙을 꼼꼼히 보관해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로 지출을 통합 관리하고, 세액공제 항목인 고용증대, 통합투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0 15:29 성실회원

    그냥 회계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던가?

  • IRP가입한직딩 2026.02.10 15:32 성실회원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점이 중요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0 15:42 우수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후 증빙자료를 업로드하고 공제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증을 꼭 보관해야 해요. 신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15:47 활동회원

    개인사업자가 환급액 받는다는 건 좀 이상한데?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15:52 우수회원

    직원이 따로 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