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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고차 판매시 부가세 처리
헬린이성실회원
2026.01.06 17:35 · 조회수 0

중고차를 개인사업자가 판매할 때 부가세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후 경비처리를 한 뒤 판매할 때 부가세를 내야할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6 17:37 신규회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지 여부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 용도로만 사용한 차량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며,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판매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매도 시에는 판매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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