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 수수료 5억 미만
작년에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이 2억 5천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성실신고 수수료를 청구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나도 성실신고 뭐 그런 거 매번 헷갈림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아닐까?
-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5억 원 미만 매출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에 매출이 2억 5천만 원으로 5억 원 미만이므로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성실신고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다만, 세무사 사무실별로 서비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청 기준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 그거 확실한 기준 뭔지 모르겠는데 5억 미만이면 안 걸린다던데
- 근데 세무사가 별도 수수료 청구하는 건 그냥 사무실마다 다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