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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편덕이우수회원
2026.01.19 16:22 · 조회수 0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빠가 개인사업자로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데, 매년 1천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직계존속이 결제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찾아봤어요. 아빠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9 16:28 신규회원

    부양가족 등록 없이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하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에 제한 없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외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 중 1인당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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