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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보장성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남편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제가 납부한 보장성보험료를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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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2 11:21 우수회원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보장성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 및 소득자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각자의 소득에 맞게 각각 신고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