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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감사 가능할까요?
첫댓글러성실회원
2026.01.12 13:35 · 조회수 0

요식업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계시군요. 최근에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이시고, 대표는 본인이지만 직원은 없다고 합니다. 요식업과 개인사업의 업무가 많이 달라서 세무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군요. 개인사업자로는 도소매와 납품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매출은 자녀가 조금씩 도와주면서 1년에 약 3천 정도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2 13:37 신규회원

    고용보험 감사 절차와 요구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원천세 신고 등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직원(가족 포함)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명세서를 제공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직원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는 대표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연말정산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필요합니다.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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