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소득세 관련 궁금증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19 21:01 · 조회수 0

작년까지는 3개월 동안 근로소득자였던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작년 3개월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전직사에게 가족공제 등록을 요청하여야 할지, 아니면 개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한 뒤 세무사무소에 가족공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간략한 제출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9 21:08 우수회원

    작년 3개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세무사에 제출해야 하며, 가족공제 등록은 전직사(전 직장)에 요청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 가족공제 반영을 요청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해 주며, 가족공제 등록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신고자가 직접 처리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간략 제출 자료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용으로 출력하지만, 세무사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