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근로소득세 관련 궁금증
작년까지는 3개월 동안 근로소득자였던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작년 3개월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전직사에게 가족공제 등록을 요청하여야 할지, 아니면 개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한 뒤 세무사무소에 가족공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간략한 제출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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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개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세무사에 제출해야 하며, 가족공제 등록은 전직사(전 직장)에 요청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 가족공제 반영을 요청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해 주며, 가족공제 등록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신고자가 직접 처리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간략 제출 자료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용으로 출력하지만, 세무사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