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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질문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부담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연말정산에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사업장 부담금이 사실상 본인 부담금인데, 이 부분을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요?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자 부담금만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4대보험 전체 금액(사업장 부담금 포함)을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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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7 12:19 신규회원

    개인사업자 대표는 4대보험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부담금은 법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세법상 본인 부담금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대표가 사업장 부담금까지 공제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근로자 부담금만 증빙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관련 서류는 정확히 보관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