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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1월부가세 준비 방법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12 05:52 · 조회수 0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혹시 부가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한, 1월에 부가세를 처리하는 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2 05:54 우수회원

    1월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로 하며, 1월에는 전 분기(10~12월) 매출과 매입자료를 정리해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며, 신고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특히, 누락이나 오류 없이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며, 신고 후 납부도 기한 내에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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