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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직장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시기


개인사업자로 25년을 하면서 4대보험을 받는 직장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다녔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소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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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8 06:48 신규회원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본인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11월에 퇴사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 내역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때 퇴사한 직장 소득과 사업 소득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받으려면 12월 말까지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 중도 퇴사 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때 정확히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