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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에 대한 의문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접대비 한도가 1200만원인가요? 아니면 600만원인가요? 또한, 상가 임대가 아닌 주택임대인 경우에도 접대비 한도가 50%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6 18:58 우수회원

    그냥 50%면 반만 인정해주는거 아닌가요? 매번 헷갈리네 진짜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6 19:01 활동회원

    주택임대도 접대비 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6 19:05 우수회원

    1200이랑 600 중에 뭐가 맞는지 나도 궁금함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6 19:13 활동회원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업종과 상관없이 연간 1,200만원이며, 이 중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도 접대비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상가 임대와 동일하게 1,200만원 한도 내에서 50%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임대업자도 최대 600만원만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 그중 손금인정 한도는 50%인 6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