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개인사업자의 소득 관련 궁금증
중고마켓성실회원
2026.01.20 17:28 · 조회수 0

요즘에 개인 사업자로 일이 없어서 매입매출이 없고,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세금을 3.3% 떼고 급여를 개인 통장에 받는데, 사업자 통장으로 받아도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0 17:50 성실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소득은 사업자 통장으로 받아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사업 소득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급여를 사업자 통장으로 받으면 세무조사 시 소득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과 관련 없는 급여는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사업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세금 3.3%를 떼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별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