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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관련 질문


새로운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아는 분을 통해 업무를 받아 진행 중인데, 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VAT)를 합쳐서 받았습니다. 이제 세무서에서 신고하라는데, ‘부과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사업을 시작한 지 25년이 되던 해 12월 1일에 첫 수입이 발생했고, 돈은 26년 1월 6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8 08:25 신규회원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방법은, 사업 첫해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를 연 2회 추가로 신고해야 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를 꼭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