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개인사업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의문
브런치타임우수회원
2026.01.12 19:28 · 조회수 0

최근 A지역 평생교육관에서 상반기에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개인 주민등록등본, 계좌사본, 막도장을 제출했고, 4대보험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은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또 다른 지역 평생교육관에서도 상반기에 수업을 하게 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대 보험만 적용된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과 5월 종소세 신고는 각각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종소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2 19:33 성실회원

    계약상 4대보험이 적용되고 근로계약 형태라면 해당 수입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계약 조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2대 보험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근로자 성격이 약할 때 일부 보험만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과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두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셔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