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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 개인사업자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12 17:28 · 조회수 0

미용실을 운영하시는데 손님이 많아져서 보조 스태프를 채용하려고 하는 상황이시군요. 직원을 고용하면 개인사업자 4대보험 처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처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2 17:30 우수회원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장 성립·근로자 취득·상실 신고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해요.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취득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해요.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며,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퇴사 직원에 대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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