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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지출증빙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남편이 개인사업자로 몇 달 동안 열심히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을 했지만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지 않아서 세무사에게 모든 현금영수증 신청 내역이 날아갔다고 하셨어요. 몇 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정수기 구매 비용은 지출증빙이 가능한지, 사업 운영에 필요하게 사용했다는 판단은 세무사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업태는 서비스업이고 품목은 에어컨 설치입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업체에 대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첫만남 이용권이나 가족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나은 선택인지요. 올해 26년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분간 일을 쉴 계획이어서 고민중이에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31 09:51 성실회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미신청으로 소멸된 내역은 직접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해 재발급 또는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정수기 구매 비용은 사업장 내 업무용 사용이 명확하면 지출증빙 가능하며, 세무사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명확한 사용 목적과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첫만남 이용권이나 가족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6년 현금영수증 처리는 사업 재개 전이라도 미리 정리하고 증빙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세무사의 조언을 받고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1 10:00 활동회원

    정수기 비용 지출증빙 되는지 세무사마다 다르다니, 뭔가 너무 복잡하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1 10:04 신규회원

    산후조리원 비용이 소득공제 안 된다니 진짜 말 많네 ㅋㅋ 가족관리비로 하는 게 낫겠지 뭐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1 10:09 신규회원

    현금영수증 신청 내역이 날아갔다면 진짜 답없던데… 국세청에 따로 문의는 해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