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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 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신차 장기렌트를 하려는 중입니다. 사업자 대표는 제 아버지이고, 저는 아들로서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장기렌트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이 아내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내까지 가능하다면 월 렌트료를 개인사업자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타이어교체도우미 2026.02.20 16:39 성실회원

    보험 처리는 사업자 비용으로 잡아도 되는 거 맞나? 나도 궁금해요ㅠㅠ

  • 엔진오일주기설명 2026.02.20 16:43 활동회원

    아내가 운전해도 보험 적용되나요? 혹시 아내도 따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

  • 보증기간체크요정 2026.02.20 16:53 성실회원

    보험사마다 다 다르던데.. 그냥 아내도 운전 가능하다고 안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완전무사고집착러 2026.02.20 16:57 성실회원

    개인사업자의 장기렌트 보험에서 아내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경우 배우자나 가족의 운전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직원 한정 특약이 걸려있으면 추가 운전자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 보험료할인꿀팁공유 2026.02.20 17:01 우수회원

    아내를 운전자 범위에 포함시키려면 렌트사에 특약 변경을 요청해야 해요~ 임직원 한정에서 일반 운전자 범위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계약 중에도 변경 신청서와 운전자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점에 따라 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신차패키지고민상담 2026.02.20 17:10 성실회원

    임직원 한정 특약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 처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 인정 여부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은 운전자 범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렌트사와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