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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임메이트성실회원
2026.01.13 14:45 · 조회수 0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업무용 운전을 맡고 있는 직원은 24세로 2002년생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장기렌트나 리스로 직원 1인을 운전자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나 차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시동소리예민한오너 2026.01.13 14:47 성실회원

    네, 개인사업자가 운전자로 지정한 직원은 장기렌트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운전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렌트사 정책에 따라 등록 가능 인원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운전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렌트사에 제출하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요약하면, 개인사업자가 운전자로 지정한 직원도 추가운전자 등록을 통해 장기렌트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나, 렌트사별 정책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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