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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병원비로 현금영수증을 청구하는 방법은?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09 20:37 · 조회수 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결제는 주로 카드를 사용하여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정리되지만,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비로 2천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이것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번호를 입력했지만, 종합소득세에서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9 20:40 신규회원

    개인사업자가 병원비 현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만 인정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을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2천만 원 이상 지출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카드 사용분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현금으로 지출할 때는 반드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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