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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국세청 재제출 필요 여부


최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완료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과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습시간과 교습비에 변경이 있어 신고증명서를 다시 받았는데, 이를 국세청에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3 02:49 우수회원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에는 신고 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도 함께 준비하여 신분 확인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해요. 임차한 사업장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3 02:58 성실회원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며, 전자 제출도 가능해 매우 편리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등록할 수 있어요.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3 03:06 성실회원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 안되어있나? 나도 궁금함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3 03:09 우수회원

    나도 예전에 한 번 했는데 변경되면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음ㅎㅎ 그냥 한번 전화해보셈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3 03:15 우수회원

    아 이거 진짜 헷갈림 ㅠㅠ 다시 제출해야 하나…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3 03:22 신규회원

    개인과외교습자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교육청 신고 필증(신고증명서)’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 개시일, 사업장 설치 착수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이 서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