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개명 후 월세공제 관련 문제


작년 여름에 개명을 했는데, 월세 계약서가 이전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월세 계약서가 개명 전이고, 등본과 계좌이체내역서는 개명 후입니다. 추가로 초본 등 다른 서류를 더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7 10:22 성실회원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개명 후라도 계약서가 개명 전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월세를 지급한 사실과 실거주(전입신고)가 중요하며, 개명 전 계약서와 개명 후 이체 및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타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