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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진행 중인 오피스텔 임차인의 궁금증
물많이마심우수회원
2026.01.07 16:18 · 조회수 0

오피스텔에 25년 8월에 입주한 후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몇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동사무소 주소를 입력하고 확정일자를 서류로 받아놨습니다. 계약서에는 6개월 거주 기간이 2월 12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법원에 권리신고도 1월에 했습니다. 입주는 8월에 했지만 경매 공고는 10월부터인데, 이전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월세를 일찍 요구하고 전화로 아침부터 월세를 요구하는데, 보증금은 100만원을 납부했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서울 중앙법원이나 인천 지방법원 사건번호 검색이 안 돼요. 어디서 해야 할까요? 2. 입주 후 경매 공고가 된 건지, 게시 후 입주한 건지 궁금합니다. 임대 계약자체가 경매 공고 전이든 후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 기간이 2월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이전 임대인에게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갱신할 권리가 있다는데, 이를 유효하게 하려면 집주인에게 계속 월세를 주어야 하는 건가요? 4.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전 임대인에게 못 받고 경매 낙찰 후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되어 배당 전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5. 임대 계약서에는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 재임차 보호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7 16:21 신규회원

    1. 법원 사건번호 검색은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서울 중앙지법과 인천지법 온라인 시스템을 각각 확인하면 돼요~!

    2. 입주가 25년 8월이고 경매 공고가 10월부터 시작되었으니, 경매 공고 후에 입주한 것은 아닙니다. 경매 개시 전 계약이라 임차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3. 계약 기간이 2월까지지만 묵시적 갱신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 임대 계약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임대인의 월세 요구에 따라 월세를 계속 내야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4. 보증금은 경매 낙찰 후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이전 임대인에게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정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니 배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5.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배제는 임차인 보호 범위가 줄어들어 계약 종료 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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