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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와 일반경매개의 차이
작은성공우수회원
2026.01.13 20:31 · 조회수 0

전에 살던 집이 임차권 등기 등록된 상태에서 현재 압류가 되어 경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판결문에 따라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데, 강제경매와 그냥 경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혼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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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13 20:33 신규회원

    강제경매와 일반경매의 차이는 집행권원의 유무에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며, 임의경매는 담보권만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는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임의경매는 담보권만으로 경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 경매신청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 매각 후 대금 지급 → 채권자 채권 변제의 절차를 따르며,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 부동산 매각 → 매각대금 지급 → 채권자 채권 변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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