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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경매 진행 중인 상황, 낙찰받은 경우 보증금 인수로 집 소유 가능한가요?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3.10 01:16 · 조회수 0

현재 오피스텔에 2년 전세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채권액(보증금)은 2억 원이며, 현재 매매 시세는 1.8억 원입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경매 신청 시 배당신청을 하였고, 법무사의 검토 결과 제가 배당 1순위임을 확인했습니다. 낙찰받는 사람이 집을 인수할 때, 제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여야 하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야만 해당 집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감성샷 2026.03.10 01:27 우수회원

    강매경매에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낙찰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낙찰가가 보증금(전세금)보다 낮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 집을 소유할 수 있어요. 다만, 낙찰가는 보증금에서 차감되어 실제 부담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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