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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주택자의 전세자금퇴거대출 가능 금액은?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5.12.19 23:11 · 조회수 0

강남에 1주택을 소유하고 전세를 주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 집에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퇴거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이 2025년 3월에 만료됩니다. 30억 가치의 아파트에 9억의 전세금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퇴거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5.12.19 23:16 신규회원

    강남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세자금퇴거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주택 시세의 최대 50%까지입니다. 규제지역인 강남에서는 LTV 70%가 아닌 50%가 적용되며,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이 불가하며, 강남 1주택자도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가 정해지며, 실거주 시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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