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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농사 경작과 증여세 감면 관련 질문


아버지께서 30년간 감귤농사를 짓는데 농지 중 일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감귤 저장고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네요. 이런 상황에서 5년간 1억 증여세 감면 조건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어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0 23:54 성실회원

    농업경영체 등록 안 되어 있으면 보통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0:00 성실회원

    감귤농사에 필요한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증여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감귤 저장고는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일부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1억 원 증여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저장고는 증여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저장고 등록 여부는 감면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농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감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00:06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알아봐도 헷갈림 ㅋㅋㅋ 그냥 포기하고 싶음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1 00:14 활동회원

    저장고까지 등록해야 된다던데.. 그냥 그렇다고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