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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임대사업자의 9인승 차량 세제 혜택 문의


작년에는 근로소득이 약 9700만원, 임대소득이 약 3300만원으로 세전 약 1.3억정도의 소득이 있었어요. 올해는 근로소득이 약 1.1억, 임대소득은 3300만원으로 세전 약 1.4억 정도 소득이 나오네요. 9인승 차량 구매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개인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업무에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보통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지와 임대사업지가 약 편도 1시간 거리에 있어서, 임대사업지 유지 보수 등을 자재 및 이동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댓글 (4)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5 11:46 성실회원

    그냥 차량이 업무용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음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5 11:52 우수회원

    간이 임대사업자도 9인승 차량 구매 시 업무용으로 인정되면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임대사업지 유지·보수, 자재 운반 등 실질적인 업무용도가 명확하면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주거지와 임대사업지가 거리가 있어 이동이 잦고 차량 사용 목적이 임대사업 유지에 필요하다면 업무용으로 판단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환급 조건은 동일하니 관련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5 11:56 성실회원

    임대사업자니까 차량 관련 세제 혜택은 좀 까다로울듯요 그냥 개인차로 쓰면 안 된다던데?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5 11:59 성실회원

    부가세 혜택이 간이임대사업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