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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부가세 신고 공제 관련 질문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18 23:42 · 조회수 0

2025년 6월에 개업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제가 스마트스토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부가세 신고시 공제항목에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올해 2026년 1월에 간이에서 일반 사업자로 전환했는데, 이전에 기입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로 몇백만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면 다음 세금신고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8 23:44 성실회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간이과세자여야 하며,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숙박업은 2%, 그 외 업종은 1%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202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과 같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며, 공제한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할 때는 산입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은 없으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각 사업장별로 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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