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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문의

windowseat2ND
2026.02.10 20:56 · 조회수 1

미용실 1인샵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홈텍스에서 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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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차인C4TH2026.02.10 21:02
    간이과세 미용실은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해요.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으니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gfxamp95401ST2026.02.10 21:11
    그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속 편할지도
  • grainyphoto2ND2026.02.10 21:21
    간이 부가세면 매출액 보고만 하면 된다던데 맞나?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음ㅋㅋ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10 21:24
    홈텍스 사이트 자체가 좀 헷갈림 ㅠㅠ 누가 쉽게 설명 좀 해줬으면
  • 은행원ㅅㅅㄱ1ST2026.02.10 21:32
    미용실 간이과세자는 매월 매출액의 13.5%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꼭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과세기간과 매출액, 세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납부는 홈택스 계좌이체나 은행 방문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1111111ST2026.02.10 21:40
    미용실 매출 중 미용 서비스 시술은 과세 대상이고, 샴푸나 린스 등 상품 판매는 면세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해요. 모든 시술과 결제수단별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며, 현금이나 계좌이체 매출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지만,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