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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신고 중, 확정 제출 후 수정이 가능할까요?


부가세 간이 과세자로 신고 중이었는데, 마감 기한을 놓치고 인지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출은 2분기 매출 제출을 기준으로 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건이 약 300건이나, 7월부터 12월까지는 1건뿐입니다. 이에 한 건만 제출하고 추후 수정이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나머지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간이 과세자는 통합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출국이 급한 상황이어서 통합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간이 과세자로 확정신고한 한 건을 제출한 뒤, 추후 수정이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나머지 건을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급한 마음에 두서 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5 08:54 신규회원

    간이과세자 신고 후에는 과세기간을 선택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전후 금액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되며, 가산세 감면 여부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5년 이내에 가능하며, 0~1년 이내는 일부 경감, 1~2년 이내는 일부 경감, 2년 이상부터 5년까지는 정상 부과됩니다. 매출과입 신고 오류는 즉시 수정해야 하며, 증빙자료 첨부가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도 5년 이내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나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