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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문의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11 19:35 · 조회수 0

건물을 임대하여 작은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간이 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일반 과세자입니다. 처음 계약 시 임대료와 부가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매월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간이 과세자인데,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하면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1 19:37 우수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의 0.5%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로 계산되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매출 8,00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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