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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로 발급 가능한 증명원 및 발급 시기

dusgml3RD
2026.03.16 13:33 · 조회수 1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을 간이 과세자로 발급받아 사용하려 합니다. 간이 과세자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명원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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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hi2ND2026.03.16 13:48
    간이과세자 증명원은 그냥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 정확한 조건은 나도 몰라요 ---
  • 임대인23RD2026.03.16 13:56
    간이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을 간이 과세자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해당 과세 기간이 종료된 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과세 연도 소득 신고가 완료된 후, 보통 다음 해 5월 이후에 발급 가능하며 역시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기는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된 시점 이후여야 하니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매출액 조건을 충족하고 신고 절차를 마친 후에 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 0315소윤2ND2026.03.17 20:54
    간이 과세자면 그냥 자동으로 발급되는 거 아님? 딱히 조건 있었던가
  • amy901ST2026.03.17 21:02
    그거 진짜 언제 발급 가능함? 그냥 세금 신고 끝나고 받는 건가?
  • subwayreads2ND2026.03.17 21:10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을 간이과세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통상 과세기간이 끝난 후 신고·납부 완료 시점부터 발급 가능하며, 소득금액증명원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 신고가 완료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원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고·납부가 완료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니 이 점을 꼭 참고해야 해요.